2024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수요조사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019(2024.4.24.)호 및 도 에너지수소산업과-6082(2024.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붙임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 수행기관(한국LPG산업협회 또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및 문의
붙임 2024년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개요 및 신청서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