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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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언론보도

장수군 설 명절 행복꾸러미로 만들어가는 행복장수 실현

기획조정실 2023.01.19 123

- 어려운 이웃에 행복꾸러미 300개 지원, 이웃돕기 기탁

장수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농산물 및 간편 식품 등으로 꾸려진 행복꾸러미 세트 300개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복 꾸러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8종)과 국거리, 김, 즉석밥 등 17종의 먹거리 꾸러미로 구성된 세트(10만원 상당)다.

 

이 꾸러미는 설을 앞두고 시행되는 ‘행복장수’ 실현의 일환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장수군에 기부된 소중한 이웃돕기 성금을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훈식, 민간위원장 고강영)가 주관해 읍·면협의체 등의 도움을 통해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 및 현물 지정 기탁도 줄을 이었다.

 

장수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광순)와 장수군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재문)는 회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각각 현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현금 지정 기탁했다.

 

주식회사 피코바이오(대표 민주홍)에서도 쌀(20kg) 40포(200만원 상당)를 장수군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현물 지정 기탁했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020년부터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나 법적인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중점으로 행복꾸러미 나눔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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