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안내 및 홍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료기관 등은 유지”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163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3.02.03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착용의무 유지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또한 착용 권고로 전환하였으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인해 해이해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자 마을방송 실시 및 의료기관·약국, 장수·장계 시외버스터미널 방문을 통한 실내마스크 착용 독려 등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으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꾸준히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의료지원과 감염병대응팀(063-350-2661, 2662, 29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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