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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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언론보도

장수군, 온라인‘조상땅 찾기’서비스 신청하세요!

기획조정실 2023.03.17 128

장수군은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은 조상의 소유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가족과의 관계 및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기 힘든 군민은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을 ‘정부24’(gov.kr)와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 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고, 정부24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인터넷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군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잘 모르는 땅이 방치된 사례가 많다”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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