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하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228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3.08.30

장수군은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라 원활한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및 정비 지원을 위해 25일 읍면 농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업무 보조원을 대상으로 장수군청 전산교육장에서 하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농지대장에 그동안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1천㎡ 미만 농지와 농지의 이용·임대차 현황 등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게 했다.





 





이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교육을 지난 6월 12일에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이날 두번째 교육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추진물량 등 30,301건 중 미처리 건인 10,792건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정비 실습 및 농지정보시스템 활용에 중점을 뒀으며,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지침에 따른 교육도 추가로 실시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 있는 농지대장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원활히 추진돼 농업인들의 농지관리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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