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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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언론보도

장수군보건의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실시

기획조정실 2023.08.30 64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2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지 평가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기간동안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등 9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오는 12월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 및 응급의료 수가가 차등 적용되며, 지난해에는 평가에 따라 2.5억원을 교부받았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일반환자 진료는 물론, 의료취약지역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응급실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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