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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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언론보도

무진장축협, 장수군 장계면에 장수군조사료유통센터 준공 기념 쌀 기탁

기획조정실 2023.08.30 86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지난 24일 장계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10kg 5포, 쌀 20kg 7포(약 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한 쌀은 장수군조사료유통센터 준공식을 기념해 만든 축하 쌀 화환으로, 기탁받은 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의미있는 선물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쌀은 장계면 내 취약계층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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