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발의,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금시설 지원 조례안」 통과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247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3.09.22

지난 19일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공동구매를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조례안으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협의회의 기능에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군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록

이전글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발의,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다음글
“장수군, 한국의 샤모니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