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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3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5.07.05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돗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완 물관리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는 관내 저수조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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