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131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11.29

장수군은 11월 말에 농가 6,091곳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전년도 보다 10만원 증액된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만원 ~205만원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장수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부터 10월에 걸쳐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최종적으로 소농직불금 대상자 2,639면적직불금 대상자 3,452명을 확정하고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기본형 공익지불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록

이전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수군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다음글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 발전사업 ‘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