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3,000만원까지 상향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18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3.20

장수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특히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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