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24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12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4.19

장수군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주말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수군 소속 전 직원이 7개 읍·면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현장 배치돼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

 

순찰조는 △ 산림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 집중 단속 나들이객과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수칙 안내 △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사항을 계도했다.

 

한편 군은 봄철 상춘객이 증가하고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불법소각 행위가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80명의 산불인력을 배치했다.

 

지난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논·밭두렁불법쓰레기농산 부산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경고판(450), 산불조심 깃발(210)을 게첨하고 읍·면 당 산불진화차량을 1대씩 배치해 초동 진화에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최훈식 군수는 불법·임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산불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수군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록

이전글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2차 회의 개최
다음글
장수군,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실용교육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