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장수군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3,430건 52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