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392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1)




장수군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3,43052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018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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