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발의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24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3.12

지난 2월 29일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그동안 농촌소득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하였던 토지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촌소득사업의 활성화와 가파르게 상승한 토지 비용과 값비싼 농기계 값으로 인해 선뜻 농지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중·소농가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것으로 보인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을 경영했던 농업인에게 낮은 이율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게 되어 농업 생상력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록

이전글
장수읍,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
다음글
장수군 장정복 의원발의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