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수정)

작성부서
코로나19
조회수
129
작성자
코로나19
등록일
22.03.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1.'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필기시험 일자 수정 재공지>





 





-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3.19.(토) ~ 30(수) 08:00~17:00(필기시험) 2022.4.16.(토) 09:00~13:00(날짜 오기 수정)





 





 





2. '2022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토) 10:00 ~ 11:40





 





 





3.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 시험일시: 2022.4.9.(토) 09:00 ~ 15:50(초졸 검정고시는 오전 종료)





 





 





4. '22년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대졸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3.26.(토) 08:30 ~ 13:00





 





 





5. '전라남도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3.26.(토) 10:00 ~ 10:40





 





 





6.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9.(토) 10:00 ~11:40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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