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부서
코로나19
조회수
150
작성자
코로나19
등록일
22.04.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





 





- 체력검사일시 : 22. 04. 22.(금) 13:00~18:00





- 적성검사일시 : 22. 04. 28.(목) 13:00~18:00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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