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09.06.~10.03.) 행정명령 알림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2021년 10월 3일 24시(4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3단계,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제외





※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부안 9월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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