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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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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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비전 및 전략

민선8기 군정비전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군정방침

  • 1.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 1.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 1.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 1.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 1.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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