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9. 4. ~ 2019. 9. 23.(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