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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1.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2. 공고기간 : 2024. 09. 09.(월) ~ 2024. 09. 22.(일)
3. 공고대상 : 정*길
4. 공고방법 : 게시판 공고
장수군청 번암면에서 제작한 "청사안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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