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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52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3.30

3월 30일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사 또는 시설, 주변 물청소





2.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살포





3. 외부 노출된 분뇨, 퇴비 등 비닐, 천막으로 덮기





4. 퇴비ㆍ액비의 교반작업 중단 및 농경지 살포 중단





5.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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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유미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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