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27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8.09.28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 압류예고,압류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내용 :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송달대상 : 권시* 외 23건





3.공고기간 : 2018. 9. 18. ~ 10. 3.(15일간)





4.송달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18년9월18일-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3. 반송내역 1부.

목록

이전글
추석명절연휴 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거일정 안내
다음글
11월중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 신청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유미
  • 문의 : 063-350-2821

장수군 청사안내도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