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 압류예고,압류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내용 :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송달대상 : 권시* 외 23건
3.공고기간 : 2018. 9. 18. ~ 10. 3.(15일간)
4.송달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18년9월18일-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3. 반송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