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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휴재산 활용 지정제안 공모 알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대형유휴재산을 활용한 지정





발전 제안을 공모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 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수군





지정 발전제안을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월 ~ 5월





2. 제안자 자격 : 누구나 가능





3. 제안서 접수처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4. 제안내용





○군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방안





○국가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안)





○군 세입 증대방안





○군정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5.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제안의 실시 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제출서류 : 제안서 별지 서식





※첨부서류 (각 1부)





○예산절감 및 조세수익 증대액 산출 내역서(필요시)





○유휴재산을 활용한 국가공모사업 계획서(필요시)





○설계도, 사진 등 참고자료(필요시)





 





7.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금 상 : 1제안당 10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은 상 : 1제안당 7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동 상 : 1제안당 5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장려상 : 1제안당 3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8.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안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를군에 양도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 등 출원 및 권리행사를할 수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재무과





【☎ (063) 350-2246】





 





붙임





1. 대형 유휴재산 활용 공고문





2. 유휴재산 위치도 및 현황(지지분교)





3. 유휴재산 위치도 및 현황(가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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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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