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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확대에 따른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237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어 아래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20. 1. 1.이후 거래분부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추가업종: 가전제품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나. 발급의무 기준금액: 2020. 1. 1. 이후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다. 불이익





- 미가입 시 불이익: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 가산세 부과





- 미발급 시 불이익: 미발급금액 x 20% 가산세 부과





라. 발급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국세청 ARS(☎126) 및 홈텍스





붙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에 따른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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