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주요내용
- 민원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명 후 발급하여 사용,
인감증명과동일하게 사용가능
- 인감과는 달리 사전신고가 없으며, 대리발급 불가
- 수수료: 300원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번암면에서 제작한 "청사안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