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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602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17.04.04
첨부파일(1)

주요내용

- 민원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명 후 발급하여 사용,

인감증명과동일하게 사용가능

- 인감과는 달리 사전신고가 없으며, 대리발급 불가

- 수수료: 300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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