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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알림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285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9.14

‣ 다가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오니, 노후경유차량 소유주께서는 차량 운행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일시 : 2020. 09. 14. ~ 09. 18. (06:00~21:00)





○ 단속대상 :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지점 : 전국(장수군 관내 4개소 포함)





※ 장수군 관내 4개소





- 번암면 대론리 183-4, 계북면 원촌리 1235-1, 천천면 춘송리 645-3, 장계면 명덕리 1429-2





※ 모의단속 위반차량에 대하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안내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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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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