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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24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18.07.02
첨부파일(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8. 6. 28.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첨부파일 참고





4. 지정 고시 도면 : 장수군청 산림녹지과에 방문 열람 가능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350-2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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