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8. 6. 28.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첨부파일 참고
4. 지정 고시 도면 : 장수군청 산림녹지과에 방문 열람 가능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350-2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