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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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 례 명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
나. 입법예고 : 2018. 9. 17 ~ 2018. 10. 7 (20일간) |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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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