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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9. 18. ~ 10. 8(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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