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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재조정결과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지가재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임 1.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재조정결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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