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농어촌민박 의무화된 안전시설 설치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51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3.02
첨부파일(1)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19.8.16. 개정완료, 19.12.31 시행)되었기에 사업자분들 께서는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추셔야 합니다.





 





농어촌민박 의무화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안내 1부. 

목록

이전글
장수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채용 공고
다음글
농축수산식품 수출관련 지원사업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유미
  • 문의 : 063-350-2821

장수군 청사안내도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