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농어촌민박 의무화된 안전시설 설치 안내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19.8.16. 개정완료, 19.12.31 시행)되었기에 사업자분들 께서는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추셔야 합니다.
농어촌민박 의무화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안내 1부.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청사안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