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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홍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526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3.02
첨부파일(1)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설로 2020. 3. 2.부터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불복청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 신청대상 :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신청 하는 개인





◯ 신청자격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부부합산), 소유재산가액 3억원이하(부부합산)





* 소유재산가액 :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시가표준 합계액





◯ 제 외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 신청장소 : 군청 재무과 (063-350-2216)







 





붙임 홍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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