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홍보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설로 2020. 3. 2.부터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불복청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 신청대상 :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신청 하는 개인 ◯ 신청자격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부부합산), 소유재산가액 3억원이하(부부합산) * 소유재산가액 :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시가표준 합계액 ◯ 제 외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 신청장소 : 군청 재무과 (063-350-2216) |
붙임 홍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