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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588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3.02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관련입니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1월 연납 기간을 놓치신 분이나 3월 연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3월연납 안내 ==





○ 신고·납부기간 : 2020. 3. 2. ~ 3. 31.까지





○ 신청방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자동이체 불가)





○ 공제혜택 :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공제







문의 : 계남면 총무팀 063-350-1464, 063-35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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