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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379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9.01
첨부파일(1)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9. 1. ~ 9. 21(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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