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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사용 방지 안내 홍보 협조 요청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454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7.22
첨부파일(1)

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1561(2020.7.17.)호와 관련하여, 금년 말(`20.12.31)을 기점으로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바,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과·직속기관에서는 산하 기관에 안내 및 확인 바라며, 읍·면에서는 이장회보를 통한 대민 홍보하여 미인지하고 단속 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안내사항>



















◆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 종료일 : `20.12.31.





◆ 보유마이크의 700㎒ 대역 사용여부 확인방법(붙임 참조)





◆ 이용 유예기간 종료 후 불법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 전파법 제91조(과태료) :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위반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민원연락처 : 전주전파관리소 063-260-0070







 





3. 또한 전파관리소에서는 `21.1.1.부터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불법 이용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취를 취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붙임 : 700㎒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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