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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992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17.03.16
첨부파일(1)

본청에서 추진중인 월계소하천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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