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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및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의거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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