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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2074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명령서, 건설기계검사안내서,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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