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 예고 : 2017. 3. 20. ~ 4. 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 게시판 첨부,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