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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계(2모작) 풀사료 생산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45
작성자
번암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322
등록일
2025.09.30
첨부파일(1)

□ 신청기한 : 2025.10.20.(월)까지 번암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또는 전화신청(063-350-1322)

□ 사업대상자

 자체생산농가(장수한우지방공사에 옥수수 수확작업을 대행하는 농가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

             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경종농가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경영체에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고자부담 10%의 집행 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는 옥수수 수확작업대행 농가에 대한 작업완료내역 및 영수증 제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단가 : 65,100원/톤(생산단수: 하계35톤/ha)

지원단가(/)

보조(90%)

자담(10%)

비 고

소계

국비(30%)

도비(10%)

군비(50%)

65,100

58,590

19,530

6,510

32,550

8,510

자담10%(6,510)+2,000


지원단가는 65,100/톤이지만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회의(1차 1. 31. / 2차 2. 11.)시 1톤당 2,000원의 추가 자부담을 협의함에 

  따라 총 사업단가는 67,100/톤임

면적에 따라 하계 228만원/ha 이하

※ 생산장려금 : 5/kg(보조 100%)

 지원방법 생산단수(하계 35/기준 73% 이상인 경우 지원단가의 정액을 지원하고 27%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

붙임  2025년 하계(2모작)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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