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계(2모작) 풀사료 생산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5.10.20.(월)까지 번암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또는 전화신청(063-350-1322)
□ 사업대상자
❍ 자체생산농가(장수한우지방공사에 옥수수 수확작업을 대행하는 농가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
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경영체에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고, 자부담 10%의 집행 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는 옥수수 수확작업대행 농가에 대한 작업완료내역 및 영수증 제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65,100원/톤(생산단수: 하계35톤/ha)
지원단가(원/톤) | 보조(90%) | 자담(10%) | 비 고 | |||
소계 | 국비(30%) | 도비(10%) | 군비(50%) | |||
65,100 | 58,590 | 19,530 | 6,510 | 32,550 | 8,510 | 자담10%(6,510원)+2,000원 |
* 지원단가는 65,100원/톤이지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회의(1차 1. 31. / 2차 2. 11.)시 1톤당 2,000원의 추가 자부담을 협의함에
따라 총 사업단가는 67,100원/톤임
- 면적에 따라 하계 228만원/ha 이하
※ 생산장려금 : 5원/kg(보조 100%)
□ 지원방법 : 생산단수(하계 35톤/㏊) 기준 73% 이상인 경우 지원단가의 정액을 지원하고 27%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
붙임 2025년 하계(2모작)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