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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수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 공고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1314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19.01.23
첨부파일(1)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근거 2019년 장수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 18. ~ 2. 1.(14일간)





2. 신청기간 : 2019.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





3. 융자계획 : 500백만원





4. 대 상 : 장수군 관내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신용등급 5등급이하 )





5. 융자한도 : 30백만원 이내





6. 융자조건 : 3년(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이차보전 :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시 대출이자 3%지원





붙임 2019년 장수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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