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714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9.01.30
첨부파일(1)
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사진

2019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귀하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급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기초연급 수급자 포함 가구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대상에 포함.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계남면사무소(063-350-1476)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목록

이전글
대형유휴재산 활용 지정제안 공모 공고
다음글
2019년 수리시설감시원 위촉계획 공고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스마트팜 교육장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