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019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귀하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에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기초연급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됨.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계남면사무소(063-350-1476)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