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의 시설관리 및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 4 ~ 2018. 1. 24(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설치장소 : 장수군 계북면 장무로 962-5 계북면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라. 의견제출기한 : 2018. 1.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