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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가(2차)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339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1.03.10
첨부파일(1)

202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가(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5.()까지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주택(본체)없이 방치된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창고, 축사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무허가일 경우 과세자료 및 확인서)





○ 사업유형 및 지원액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연 면 적





50미만





50~ 99





100이상





사업유형





일반





슬레이트





일반





슬레이트





일반





슬레이트





주 거 용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비주거용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50만원







○ 변경사항





- 슬레이트의 경우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되면 일반철거 비용으로 지원이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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