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가(2차) 신청 안내
202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가(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5.(월)까지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주택(본체)없이 방치된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창고, 축사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무허가일 경우 과세자료 및 확인서)
○ 사업유형 및 지원액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연 면 적 | 50㎡미만 | 50㎡ ~ 99㎡ | 100㎡ 이상 | |||
사업유형 | 일반 | 슬레이트 | 일반 | 슬레이트 | 일반 | 슬레이트 |
주 거 용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비주거용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 변경사항
- 슬레이트의 경우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되면 일반철거 비용으로 지원이 변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