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5.3까지) 홍보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0.11.2.~ 2021.5.3.(6개월)동안 운영하고 있으니, 운영시설중 누락된 지하수 시설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 : 2020.11.2.~2021.5.3.(6개월) / 직접방문 신청
나. 자진신고 혜택 : 이행보증금 면제 , 수질검사 면제
다. 신고 및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T. 063-350-2525)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