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반영을 위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공고
2022년 예산안 반영을 위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1년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목 적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사업예산을 제안하여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및 집행의 극대화를 확보하기 위함
□ 사업접수
○ 참여대상 : 장수군민, 관내 입주 사업체 대표자 및 임원 등
○ 참여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서면,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읍면연락처 : 장수읍(350-1211)
※ 주민제안신청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의《붙임1》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기 간 : 2021. 4. 5. ~ 5. 28.
○ 제안 사업 1차 선정
- 기 간 : 2021. 6. 1. ~ 7. 2.
○ 1차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 기 간 : 2021. 7. 12. ~ 7. 23.
○ 제안 사업 최종 선정
- 기 간 : 2021. 7. 26. ~ 8. 13.
○ 제안 사업 확정 통보
- 일 자 : 2021. 8. 27.
※ 자세한 세부일정 및 절차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 담당자(350-204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2021년 장수군 주민참여예산 시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