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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반영을 위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73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4.07
첨부파일(1)

2022년 예산안 반영을 위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1년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목 적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사업예산을 제안하여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및 집행의 극대화를 확보하기 위함





□ 사업접수





○ 참여대상 : 장수군민, 관내 입주 사업체 대표자 및 임원 등





○ 참여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서면,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읍면연락처 : 장수읍(350-1211)





주민제안신청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의붙임1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기 간 : 2021. 4. 5. ~ 5. 28.





○ 제안 사업 1차 선정





- 기 간 : 2021. 6. 1. ~ 7. 2.





○ 1차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 기 간 : 2021. 7. 12. ~ 7. 23.





○ 제안 사업 최종 선정





- 기 간 : 2021. 7. 26. ~ 8. 13.





○ 제안 사업 확정 통보





- 일 자 : 2021. 8. 27.





자세한 세부일정 및 절차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 담당자(350-204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2021년 장수군 주민참여예산 시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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