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안내(8차)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서(서식),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전국 시·군·구) 등을 2024.10.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가. 주소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관내 주소 : 세대주 및 배우자 여부 확인
- 관외 주소 : 주택취득일 전까지 세대주 및 배우자로 관내 전입 안내
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무주택자 : 전국 시·군·구 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첨부
- 기존 주택소유자 : 주택융자 신청일 전까지 기존주택 철거(처분) 안내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첨부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숙지 후 안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