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알림)
1.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2. 소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 행정명령 내용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ㅇ (적용시기) `24.9.23 ~ 11.30일까지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9. 30일부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행정명령 공고문 1부.
3. 백신접종 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