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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알림)

 

1.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2. 소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 행정명령 내용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ㅇ (적용시기) `24.9.23 ~ 11.30일까지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9. 30일부터




적용

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소 

 소유자 등 및 가축

운송업자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행정명령 공고문 1부.

      3. 백신접종 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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