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읍민분들께서는 분기별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5. 1. 2. ~ 10. 22.
나. 융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설립 후 1년 경과된 법인), 생산자단체(5인 이상 법인격)
다. 융자금액 : 개인 1억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2억 원 이하
라. 융자조건 : 연리 1%, 3년거치 7년 원금 균분 상환
마.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붙임 1. 2025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1부.
2.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