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2025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183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35*****
등록일
2025.06.27
첨부파일(2)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읍민분들께서는 분기별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5. 1. 2. ~ 10. 22.

나. 융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설립 후 1년 경과된 법인), 생산자단체(5인 이상 법인격)

다. 융자금액 : 개인 1억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2억 원 이하

라. 융자조건 : 연리 1%, 3년거치 7년 원금 균분 상환

마.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붙임  1. 2025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1부.

        2.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목록

이전글
2025년 8월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안내
다음글
2025년 8월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스마트팜 교육장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