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 제정 입법예고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 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2019.11.11. ~ 2019. 12. 01.(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19년11월11일-a0-공고결재 1부.
2.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1부. 끝